「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개인이 운용하는 아마추어국 등만 운용하는 시설자에게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적용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 8. 12.) [별표 2] 제1호 가목은 시설자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 준수사항을 (1)부터 (8)까지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1)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3) 비밀 및 대외비 내용의 통신 시 암호자재 사용, (4)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억제, (5) 비인가 암호자재 사용금지, (6) 통신장비 설치장소의 보호지역 설정 및 출입통제, (7)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8)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 이수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호 나목은 '개인이 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 무선국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실험국 등만 운용하는 시설자는 위 가의 (1), (6), (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4번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적용 제외 항목입니다. 제외되는 나머지 둘은 (6) 통신장비 설치장소의 보호지역 설정 및 출입통제와 (7)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이며, 그 밖의 항목은 개인 아마추어국 시설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아마추어무선기사라 하더라도 허가사항 준수나 통신보안 교육 이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셋은 '계획(1)·구역(6)·사람(7)'입니다.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 수립, 보호지역 설정과 출입통제,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처럼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야 할 수 있는 일만 개인 아마추어국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 허가사항의 준수
무선국 허가사항의 준수는 [별표 2] 제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나목이 정한 적용 제외 목록 (1)·(6)·(7)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아마추어국의 시설자도 허가받은 주파수·공중선전력·설치장소 등 허가사항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2.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는 [별표 2] 제1호 가목 (4)에 해당하며 역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줄이는 일은 개인 아마추어국에서도 혼자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3.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는 [별표 2] 제1호 가목 (8)에 해당하며 적용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파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아마추어무선기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