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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는 개인이 운용하는 아마추어국 등만 운용하는 시설자에게 통신보안 준수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적용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무선국 허가사항의 준수
2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
3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4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 8. 12.) [별표 2] 제1호 가목은 시설자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 준수사항을 (1)부터 (8)까지 여덟 가지로 열거합니다. (1)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3) 비밀 및 대외비 내용의 통신 시 암호자재 사용, (4)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억제, (5) 비인가 암호자재 사용금지, (6) 통신장비 설치장소의 보호지역 설정 및 출입통제, (7)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8)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 이수가 그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호 나목은 '개인이 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 무선국 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실험국 등만 운용하는 시설자는 위 가의 (1), (6), (7)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4번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적용 제외 항목입니다. 제외되는 나머지 둘은 (6) 통신장비 설치장소의 보호지역 설정 및 출입통제와 (7)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이며, 그 밖의 항목은 개인 아마추어국 시설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아마추어무선기사라 하더라도 허가사항 준수나 통신보안 교육 이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 팁

적용에서 빠지는 셋은 '계획(1)·구역(6)·사람(7)'입니다.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 수립, 보호지역 설정과 출입통제,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처럼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야 할 수 있는 일만 개인 아마추어국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 허가사항의 준수

무선국 허가사항의 준수는 [별표 2] 제1호 가목 (2)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나목이 정한 적용 제외 목록 (1)·(6)·(7)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운용하는 아마추어국의 시설자도 허가받은 주파수·공중선전력·설치장소 등 허가사항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2.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는 [별표 2] 제1호 가목 (4)에 해당하며 역시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줄이는 일은 개인 아마추어국에서도 혼자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3.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는 [별표 2] 제1호 가목 (8)에 해당하며 적용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파법」 제30조제2항과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아마추어무선기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