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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4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요건이 존속하면 4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4
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6조제7항이 정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2개월(연장도 2개월의 범위)과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목적이 달성되면 기간 중이라도 즉시 종료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이지만, 기간의 상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보용은 허가ㆍ승인 주체가 고등법원 수석판사 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지방법원이 허가하는 범죄수사용과 구별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제1항제1호 단서의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좁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학습 팁

'국가안보는 4월, 범죄수사는 2개월'로 짝지어 외우십시오. 연장 단위도 각각 4월ㆍ2개월로 본래 기간과 같은 크기가 반복됩니다.

오답별 해설

2.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2개월 및 2개월 범위의 연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이 정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입니다. 제7조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4월이므로 제도를 혼동한 보기입니다.

3.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36시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가 정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서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법원의 허가(제5항) 또는 대통령의 승인(제10항)을 얻지 못하면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취득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는 시한이며, 제7조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제7조제2항은 연장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기간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라고 하여 명시적인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전시ㆍ교전상태의 군용전기통신에 관한 좁은 예외가 있을 뿐 원칙적 상한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목적 달성 시 즉시 종료한다는 부분만 조문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