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보통
통신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해당 무선국에 명할 수 있는 운용 정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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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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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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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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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무선국에 '3개월'의 운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체계: 1차 위반=3개월 운용정지, 2차 위반=1년 업무종사정지입니다. 통신보안 교육은 전파법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학습 팁
교육 위반 처분: 1차=3개월(운용정지), 2차=1년(업무종사정지). '3개월-1년' 순서로 기억하세요. 6개월은 암호사용 위반이므로 혼동 주의.
오답별 해설
1. 6개월
6개월은 통신보안 교육 1차 위반의 운용정지 기간이 아닙니다. 6개월은 '암호사용 관련 1차 위반' 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교육 위반은 3개월입니다.
3. 2년
2년이라는 운용정지 기간은 통신보안 관련 행정처분 규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 1년
1년은 통신보안 교육 '2차 위반' 시 업무종사정지 기간입니다. 1차 위반은 3개월 운용정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