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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보통

통신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해당 무선국에 명할 수 있는 운용 정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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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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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3
2년
4
1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현행 행정처분 기준상 1차 위반에는 해당 무선국의 3개월 운용정지 처분이 적용되고, 2회 위반 시에는 무선종사자 업무종사정지 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문항의 정답은 1차 위반의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인 3개월입니다.

학습 팁

통신보안 교육 위반: 1차 해당 무선국 운용정지 3개월, 2회 위반 무선종사자 업무종사정지 1년 기준입니다.

오답별 해설

1. 6개월

6개월은 통신보안 교육 1차 위반의 운용정지 기간이 아닙니다. 6개월은 '암호사용 관련 1차 위반' 시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교육 위반은 3개월입니다.

3. 2년

2년이라는 운용정지 기간은 통신보안 관련 행정처분 규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4. 1년

1년은 통신보안 교육 관련 2차 위반 시 무선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종사정지 기간입니다. 이 문항은 1차 위반인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을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