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파법」 제30조제1항이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예로 법률 본문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제30조제1항은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구조를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켜야 할 사항의 목록 전체는 고시에 위임해 두면서도, 그 예로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과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두 가지만은 법률 본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고시의 세부 내용이 바뀌더라도 통신보안 준수의무의 뼈대로 남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열거된 사항들도 통신보안 실무에서 실제로 지켜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법률 본문의 예시가 아니라 고시나 다른 조문이 정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제30조제1항은 '법률에 직접 적은 예시 두 개 + 나머지는 고시 위임'의 구조입니다. 보기 네 개가 모두 그럴듯한 통신보안 사항일 때는 '이것이 법률 조문에 글자로 적혀 있는가'만 따지세요. 적혀 있는 것은 책임자 지정과 교육 이수 둘뿐입니다.
오답별 해설
1. 통신보안 위반 무선국에 대한 운용정지 처분의 수인
운용정지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행정처분, 곧 의무 위반의 효과입니다. 제30조제1항은 지켜야 할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는 것이 그 예시로 적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3. 발신 전문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의 실시
발신 전문의 사전 보안성 검토는 통신보안 실무상 실제로 요구되는 준수사항이지만, 제30조제1항 본문이 예로 든 두 가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고 위임한 쪽에 속합니다.
4. 미인가 보안자재의 사용 금지와 인가된 자재의 사용
미인가 보안자재의 사용 금지 역시 무선국 운용 시 지켜야 할 통신보안 사항에 해당하지만, 법률 본문에 직접 예시된 항목은 아닙니다. 자재의 인가·사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고시가 정하는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