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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정보 및 감청AI 생성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 것은?

1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유치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
2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것
3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중선전력과 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는 것
4
통신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의 음향ㆍ문언을 청취ㆍ공독하여 기록하는 것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청이 성립하려면 ① 대상이 '전기통신'일 것, ②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것, ③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호의 "검열"은 대상이 '우편물'이라는 점에서 감청과 구별되므로,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는 감청이 아니라 검열입니다. 또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뿐 아니라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까지 감청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팁

감청은 '전기통신', 검열은 '우편물'로 대상을 나누어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감청의 3요소는 '전기통신 + 동의 없이 + 장치 사용'이며, 송ㆍ수신 방해도 감청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우편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유치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6호의 '검열'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7호의 '감청'은 대상이 전기통신으로 한정되어 있어, 우편물의 개봉ㆍ유치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중선전력과 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는 것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은 신호의 물리적 특성인 공중선전력과 주파수 편차를 재는 것일 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의 감청은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 즉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통신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의 음향ㆍ문언을 청취ㆍ공독하여 기록하는 것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할 것을 감청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그 내용을 청취ㆍ공독하였다면 이 요건이 결여되어 같은 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