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외교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의 내용
2
대공관계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4
외교에 관한 방침, 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 ①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의 내용, ②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③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대공관계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외교비밀이 아닌 '정보첩보 누설' 등 다른 보안 분류에 해당합니다. 대공(對共) 관련 사항은 외교가 아닌 안보·첩보 영역입니다.
학습 팁
국가외교비밀 = 외교조약 + 재외공관 훈령 + 외교방침·계획. '대공관계자 신원조사'는 외교가 아닌 안보·첩보 영역입니다. '외교' 키워드 유무로 판단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의 내용
공개할 수 없는 외교조약은 외교 관계의 핵심 기밀로,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합니다.
3.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영사관)에 보내는 훈령은 외교 활동의 지시사항으로, 국가외교비밀입니다.
4. 외교에 관한 방침, 계획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외교 방침·계획·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가 외교 전략의 핵심으로, 누설 시 외교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