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방해가 장기간 계속되어 통신운용에 지장을 줄 때 취하여야 할 조치는 여섯 가지가 제시된다. 그중 통신소가 스스로 방해를 피해 가는 방법이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방해통신은 통신소통을 지연 내지 중단시키거나 통신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통신회로에 혼신 및 잡음의 전파를 발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보안 교육에서는 전파방해가 장기간 계속되어 통신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의 조치로 (1) 통신기기의 세밀한 조정, (2) 예비용 주파수로의 전환, (3) 통신제원 중 주파수 및 교신시간의 보안 유지, (4) 다른 통신방식으로의 전환, (5) 고출력 발사, (6) 전파감시기관에 대한 신고 여섯 가지를 듭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통신소가 자기 설비와 운용을 바꾸어 방해를 '피해 가는' 임기응변인 데 비해, (6)만이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 방해전파의 발사원 자체를 찾아내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입니다. 「전파법」 제49조제2항은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제2호)와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제4호)를 전파감시 업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전파관리소도 방해전파·혼신전파를 대상으로 송신원의 방향을 탐지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추어국을 포함한 무선국이 지속적인 방해를 받을 때에는 전파감시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해결 경로가 됩니다.
방해통신에 대한 조치 여섯 가지는 '스스로 피하기'(기기 세밀조정, 예비용 주파수 전환, 주파수·교신시간의 보안 유지, 다른 통신방식 전환, 고출력 발사) 다섯 가지와 '외부 기관에 맡기기'(전파감시기관 신고) 한 가지로 나누어 외우세요. 고출력 발사는 방해통신에서만 정당한 대책이며, 그 경우에도 허가받은 공중선전력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통신제원 중 주파수와 교신시간의 보안을 유지한다
방해통신에 대한 방어 (3)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이지만, 통신소가 스스로 취하는 방어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파수와 교신시각을 상대가 다시 알아내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일 뿐, 이미 발사되고 있는 방해전파의 발사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상대가 다른 경로로 제원을 다시 파악하면 방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2. 사용하던 주파수를 버리고 예비용 주파수로 전환한다
방해통신에 대한 방어 (2)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이지만, 통신소가 스스로 자리를 옮기는 임기응변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방해자가 새 주파수까지 따라오면 다시 무력화됩니다. 참고로 예비용 주파수로의 전환은 기만통신에 대한 방어에도 함께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3. 방해하는 출력보다 높은 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한다
방해통신에 대한 방어 (5) '고출력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방해효과를 미약 내지 포기하도록 한다'에 해당하는 정당한 조치이지만, 통신소가 스스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임기응변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방해자가 출력을 더 높이면 소모전이 될 뿐 발사원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실제 운용에서는 무선국이 허가받은 공중선전력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