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은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붙이도록 규정된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일부개정ㆍ시행) 제3조는 무선통신의 원칙을 네 개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통신내용을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제2항은 사용하는 용어를 가능한 한 간명하게 하도록 하고, 제4항은 정확한 송신과 오류를 인지한 때의 즉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ㆍ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붙이는 대상이 '자국(自局)'의 식별부호라는 점입니다. 상대국의 부호를 붙이는 것은 출처를 밝히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그 목적이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무선통신은 누구나 수신할 수 있으므로, 발신자가 스스로를 밝히지 않으면 통신질서 유지도 혼신 원인 추적도 불가능해집니다. 아마추어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신할 때마다 자국의 호출부호를 정확히 붙이는 것이 이 조항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입니다.
제3조를 항별로 묶어 외우세요 — ①내용은 최소한 ②용어는 간명 ③자국 부호를 붙여 출처 명확 ④정확 송신과 즉시 정정. 제3항의 핵심어는 '자국'입니다. 상대국 부호나 무선국 허가번호ㆍ주파수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1. 통신사의 성명과 직위 또는 소속 기관명
통신사 개인의 성명ㆍ직위나 소속 기관명은 조문이 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3조제3항이 붙이도록 정한 것은 사람의 신원이 아니라 무선국 자체의 식별부호입니다.
2. 무선국의 허가번호나 지정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허가번호나 지정 주파수, 공중선전력은 무선국의 허가사항일 뿐 통신을 할 때 붙이도록 규정된 식별부호가 아닙니다. 이러한 통신제원은 송신보안에서 오히려 은폐·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제3조제3항이 정한 것은 호출부호·호출명칭·표지부호 세 가지입니다.
4. 상대국의 호출부호나 그 무선국의 설치 장소
상대국의 부호를 붙이는 것은 '출처'가 아니라 '수신처'를 밝히는 일이므로 조문의 목적과 어긋납니다. 무선국의 설치 장소 역시 제3조제3항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