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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선종사자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종사 정지기간은?(2회 위반)

1
1년
2
6개월
3
3개월
4
2년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2회 위반한 경우 무선종사자에게 '1년'의 업무종사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보안 위반 시 제재 체계를 정리하면: ①통신보안 교육 관련 1차 위반 - 3개월 운용정지, ②통신보안 사항 2차 위반 - 1년 업무종사정지, ③암호사용 1차 위반 - 6개월 이내 운용정지, ④암호 추가 위반 - 무선자격 취소 및 3년 범위 자격정지. 위반 횟수와 심각도에 따라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학습 팁

위반 제재 숫자 정리: 교육 1차=3개월, 암호 1차=6개월, 보안 2차=1년, 암호 추가=자격취소+3년 정지. 숫자와 위반 유형을 짝지어 암기하세요.

오답별 해설

2. 6개월

6개월은 '암호사용' 1차 위반 시 운용정지 기간입니다. 통신보안 사항 2회 위반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3. 3개월

3개월은 통신보안 '교육' 관련 1차 위반 시 운용정지 기간입니다.

4. 2년

2년이라는 정지기간은 규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