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시설 보안빈출 낮음
통신시설이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아래사항 중 맞는 것은?
1
비인가자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2
출입 시 안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아도 비인가자의 출입은 불가능하다
3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창문을 설치한다
4
비밀 취급인가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출입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제구역에서는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도 비인가자의 출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핵심적 차이점입니다. 보호구역별 출입 규정 비교: ①통제구역 - 비인가자 절대 출입 금지(안내원 동반 불가, 사전 허가 불가), ②제한구역 - 안내원의 안내 하에 비인가자 출입 가능, ③제한지역 - 외곽 경계로서 출입 통제 적용. 통제구역은 보안상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있는 구역이므로 최고 수준의 출입 통제가 적용됩니다.
학습 팁
통제구역 = '비인가자 절대 출입 불가'. 보기에 '사전 허가', '안내원 동반', '투명' 등이 나오면 모두 오답입니다. 같은 지문으로 다른 국면을 묻는 유사 문제가 있으니 함께 학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비인가자도 사전 허가를 받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비인가자는 사전 허가를 받아도 통제구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통제구역은 어떤 조건에서도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가장 엄격한 구역입니다.
3.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창문을 설치한다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통제구역 규정에 완전히 반합니다. 통제구역은 외부 투시를 차단해야 합니다.
4. 비밀 취급인가자는 누구든지 언제나 출입한다
비밀 취급인가자라도 '누구든지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구역 업무 관련자만 필요한 경우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