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제3항은 "각급기관은 예비용 암호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즉시 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비용 자재는 긴급 상황에서 곧바로 대체 투입되어야 하므로 도달 범위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서 끊겨서는 안 되고,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는 최하단위 기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같은 조 제1항(직접 접촉 원칙과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예외적 방법)과 제2항(배부기관의 장의 인가 확인 의무)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모두 옳습니다. 특히 예외적 송달은 '등기우편이면 된다'가 아니라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한편 현행 규칙은 암호자재를 '반납용ㆍ현재용ㆍ예비용'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제4조제3항의 '예비용 암호자재'는 긴급 시 즉시 대체 투입할 자재를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므로 폐지된 3분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용 자재의 배부 목표점은 '최하단위 사용기관'입니다. 배부ㆍ반납 방법은 원칙인 '직접 접촉'과 예외인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한 방법' 두 가지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취급자가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조제1항 본문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암호자재는 그 취급자가 배부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가 요구하는 '옳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득이한 경우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직접 접촉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배부기관의 장은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의 해당 등급 암호자재취급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제2항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부과한 확인 의무를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