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가 정하고 있는 효과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제 범위가 형사재판에 그치지 않고 '징계절차'까지 미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또한 배제 대상은 검열로 얻은 우편물과 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 양쪽 모두이며, 취득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도청이 기술적으로는 발각되기 어려운 수집수단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얻은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불법 수집 → 재판 + 징계 모두 증거 불가'로 묶어 외우십시오. 징계절차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오답별 해설
1. 형사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징계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는 '재판 또는 징계절차'라고 하여 두 절차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절차만 따로 떼어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예외는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사후 허가를 받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사전 허가ㆍ승인이 원칙이고, 제8조의 긴급통신제한조치도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제5항) 또는 대통령의 승인(제10항)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제3조를 위반한 불법검열ㆍ불법감청의 산물에 사후 허가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이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4조는 취득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제3조를 위반한 검열ㆍ감청의 산물 전부에 대하여 증거사용을 금지합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