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으로 설정된 통신실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이 「보안업무규정」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시행 2026. 5. 19.) 제34조제3항은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합니다.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주체(같은 조 제1항)와 출입을 승인하는 주체가 같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내려진 승인 여부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권한이지 승인 자체를 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즉 '승인은 기관의 장이, 집행은 현장 관리자가' 하는 이원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설정도 기관의 장, 승인도 기관의 장'으로 묶어 외우고, 현장 방호ㆍ경비 인력은 '막을 수는 있어도 허락할 수는 없다'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2.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은 제35조의 보안측정, 제36조의 신원조사, 제38조의 보안사고 조사를 하는 주체일 뿐 개별 보호지역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ㆍ출입은 제38조제3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해당 보호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보안업무규정」에는 경찰서장에게 보호지역 출입 승인 권한을 부여한 조문이 없습니다. 제34조제3항이 승인권자를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 행정기관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4. 보호지역에 배치된 방호ㆍ경비인력의 책임자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승인 결과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권한이므로, 방호ㆍ경비인력의 책임자가 새로 승인을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