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가 통신보안을 위하여 취하여야할 사항은?
1
무선설비 운용 중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한다
2
통신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보관한다
3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한다
4
무선설비의 출력을 최대로 높인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가 통신보안을 위해 취해야 할 사항은 '무선설비 운용 중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의무로, 무선종사자뿐 아니라 무선설비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통신보안사항에는 허가사항 준수, 보안자재 사용, 불필요한 통신 억제, 최소출력 발사 등이 포함됩니다.
학습 팁
보안의 기본: 보안사항 준수 + 최소출력 + 이용자 최소 제한. '녹음 보관', '이용자 확보', '출력 최대' 같은 보기는 모두 보안에 역행합니다.
오답별 해설
2. 통신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보관한다
통신 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보관'하는 것은 통신보안 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녹음물이 유출되면 보안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한다
이용자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보안에 역행합니다. 이용자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정보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4. 무선설비의 출력을 최대로 높인다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전파 도달 범위가 넓어져 원거리 도청이 더 용이해집니다. 보안을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출력'으로 발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