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취급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제4항은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예컨대 Ⅲ급비밀 취급 인가만 받은 사람에게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은 같은 조 제1항ㆍ제2항이 정한 비밀취급 인가와 층위가 다릅니다. 제1항은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할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규정이고, 제2항은 그 인가를 인가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으로,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이렇게 걸러진 사람들 안에서 다시 부여되는 별도의 인가입니다.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 ≤ 비밀취급 인가 등급'이라는 부등호 하나만 확실히 잡아 두세요. Ⅲ급비밀 취급 인가자에게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는 것은 어떤 사정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1.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업무상 필요하면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0조제4항은 인가 대상을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2. 한 번 부여된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
같은 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등급을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등급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등급 역시 비밀취급 인가 등급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인사기록사항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제6항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를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인가나 인사기록 누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