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과 그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는 자료마다 보관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비밀접수증ㆍ비밀열람기록전ㆍ배부처를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제2항은 비밀관리기록부ㆍ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ㆍ비밀대출부ㆍ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제4항은 암호자재 증명서를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제5항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으로 각각 보관하도록 합니다. 같은 5년이라도 기산점이 '보호기간 만료', '부철 교체', '반납ㆍ파기', '최근 5년'으로 모두 다른 것입니다. 반면 서약서만은 연수가 아니라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자인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따라서 서약서를 작성일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6항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임의 폐기가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제70조의 자료는 대부분 '5년'이지만 기산점이 제각각(보호기간 만료 후 / 부철 교체 시 / 반납ㆍ파기 후 / 최근 5년)입니다. 서약서만 연수가 아닌 '인가 해제 시까지'라는 사건 기준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0조제4항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암호자재 증명서의 5년은 작성일이 아니라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부터 기산한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 대상이 되는 값입니다.
2. 비밀접수증ㆍ비밀열람기록전ㆍ배부처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0조제1항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이 세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다가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합니다.
4. 보관기간이 지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70조제6항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설명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가 곧 폐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