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통신보안'의 정의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시행 2025. 8. 12.) 제2조제1호는 '통신보안'을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 대상이 '직접' 누설뿐 아니라 '간접' 누설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통신문 자체가 새지 않아도 교신 일시나 통신량 같은 외형이 노출되어 정보가 추정되는 것 역시 통신보안이 막아야 할 누설입니다. 둘째, 목표가 '방지'만이 아니라 '지연'까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내용을 파악하는 시점을 늦추어 그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통신보안의 정당한 목적이 됩니다. 같은 조의 다른 호는 별개의 용어를 정의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문의 두 낱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 '직접 또는 간접'과 '방지하거나 지연'입니다. 간접 누설(교신분석 등)까지 막아야 하고, 완전 차단이 안 되면 지연시키는 것도 통신보안입니다. 준수사항(제2호)은 그 개념을 운용 국면으로 옮긴 하위 항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2호가 정의한 '통신보안 준수사항'입니다. 통신보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 개념을 무선국 운용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항목으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층위가 다릅니다.
2. 비밀을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
비밀분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비밀 자체를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일과, 그 비밀이 통신수단을 통해 새는 것을 막는 일은 서로 다른 활동입니다.
4. 통신수단으로 소통되는 내용을 수집ㆍ분석하여 상대측의 동태를 파악하는 활동
통신보안의 대칭 개념인 '통신정보' 활동에 해당합니다. 상대의 통신을 수집ㆍ분석해 동태를 파악하는 쪽이 통신정보이고, 그 활동으로부터 우리측 통신을 지키는 쪽이 통신보안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