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상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감청설비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는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제4호),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제5호),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제6호),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제9호)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개설한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가 아닙니다. 반면 애초에 감청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는 본문의 대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태나 크기가 무엇이든 제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의 대전제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ㆍ기구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전제를 깨는 보기가 곧 정답이므로, 각 호를 외우기 전에 본문 단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답별 해설
1.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호가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감청설비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아마추어국은 「전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는 무선국이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은 「전파법」 제19조의2가 규율하는 별개 유형으로, 시행령 제3조제4호가 인용하는 제19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같은 영 제3조제5호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ㆍ기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8호 단서가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등을 감청설비에서 뺄 수 있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가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를 제외대상으로 확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