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1급 통신보안통신정보 및 감청AI 생성

「통신비밀보호법」이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한 경우는?

1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마친 자가 의뢰를 받아 불법감청설비를 탐지하는 경우
2
전화회선에 사설 도청장치를 부착하여 타인의 통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소지하는 경우
4
「전파법」에 따라 혼신 제거 등 전파질서 유지를 위한 전파감시를 하는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각 호는 환부우편물등의 처리(제1호),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제2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제4호),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제5호)라는 다섯 가지만을 예외로 열거합니다. 그중 제5호는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전파감시는 법이 정한 적법한 활동이며 불법 도청과 층위가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법에도 감청설비를 규율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10조는 감청설비의 인가를, 제10조의3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설비'를 다루는 별개의 조문이지 제3조제1항이 정한 검열ㆍ감청 금지의 예외가 아닙니다.

학습 팁

제3조제1항의 예외 다섯 가지 중 무선 분야와 직결되는 것은 제5호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뿐입니다. 제10조(감청설비 인가)와 제10조의3(탐지업 등록)은 '설비'를 규율하는 별개 조문이라는 점을 함께 구분해 두십시오.

오답별 해설

1.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마친 자가 의뢰를 받아 불법감청설비를 탐지하는 경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3조제1항 각 호가 열거한 다섯 가지 예외(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전화회선에 사설 도청장치를 부착하여 타인의 통화 내용을 몰래 청취하는 경우

사설 도청장치를 이용한 통화 청취는 예외가 아니라 제3조제1항 본문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입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감청설비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과 그 광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국가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소지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정한 '감청설비 인가'의 예외일 뿐입니다. 설비 인가의 예외와 검열ㆍ감청 금지의 예외를 정한 제3조제1항 각 호는 서로 다른 조문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