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송수신보안빈출 보통
송신보안 방책을 위해 규정된 통신체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통신문의 내용, 발신자 정보
2
통신장비 모델명, 안테나 종류
3
주파수, 호출부호, 교신시간
4
통신용 수신기, 통신 담당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송신보안 방책을 위해 규정된 통신체원(通信體元)은 '주파수, 호출부호, 교신시간' 3가지입니다. 통신체원이란 통신 운용에 필요한 기본 요소로, ①주파수 -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②호출부호 - 무선국을 식별하는 고유 부호, ③교신시간 - 통신을 수행하는 시간대. 이 3가지를 수시로 불규칙하게 변경하면 적의 교신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 팁
통신체원 3가지: '주호교(주파수·호출부호·교신시간)'. 통신체원의 수시변경은 교신분석 방어의 핵심입니다. 장비나 인력은 통신체원이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1. 통신문의 내용, 발신자 정보
통신문의 내용과 발신자 정보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며, 통신체원(운용 요소)이 아닙니다.
2. 통신장비 모델명, 안테나 종류
통신장비 모델명과 안테나 종류는 하드웨어 사양이며, 통신체원이 아닙니다.
4. 통신용 수신기, 통신 담당자
통신용 수신기와 통신 담당자는 장비와 인력에 관한 것으로, 통신체원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