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보통
현행 전파법상 통신보안 준수의무의 주체는?
1
문서 기안자
2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 및 무선설비 이용자
3
무선설비 이용자
4
무선종사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 준수의무의 주체는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무선설비 이용자입니다. 따라서 이 세 주체를 함께 제시한 2번이 정답입니다.
학습 팁
현행 전파법 제30조의 주체는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 무선설비 이용자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문서 기안자
문서 기안자는 통신보안 준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 기안은 통신이 아닌 문서 작성 단계이며, 별도의 보안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무선설비 이용자
무선설비 이용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자와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도 통신보안 준수의무의 주체입니다.
4. 무선종사자
무선통신 업무 종사자만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자와 무선설비 이용자도 통신보안 준수의무의 주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