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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낮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분실 등 사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1
암호자재 증명서
2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4
비밀관리기록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오가거나 없어진 사실은 반드시 이 증명서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규칙에는 이름이 비슷한 서식이 여럿 있으므로 용도를 나누어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 팁

서식을 용도로 묶으세요. 오가고 없어진 사실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 상시 '관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주기적 '점검'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비밀 자체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보유한 기관이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는 장부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을 상시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개별 배부ㆍ반납ㆍ사고 사실의 증명 서류가 아닙니다.

3.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주 1회 이상 실시한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4. 비밀관리기록부

비밀관리기록부는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밀의 작성ㆍ분류ㆍ접수ㆍ발송 및 취급 관리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같은 항 단서는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고 하여 둘을 분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