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낮음
암호자재의 폐지신고를 승인하는 기관은?
1
중앙전파관리소장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국가정보원장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암호자재의 폐지신고를 승인하는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장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약호·암호 자재 관련 권한을 정리하면: ①약호자재 사용 승인 및 사용기간 결정, ②약호자재 폐지신고 승인, ③암호자재 폐지신고 승인입니다. 즉, 자재의 '시작(승인)'과 '끝(폐지)' 모두 중앙전파관리소장이 관할합니다.
학습 팁
중앙전파관리소장 = 자재의 승인 + 폐지(시작과 끝 모두 담당). 국가정보원 = 제작·공급(만드는 것). 이 역할 구분을 확실히 하세요.
오답별 해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재의 승인·폐지 권한은 없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의 최상위 관할 부처이지만, 암호자재 폐지의 실무적 승인 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의 '제작·공급'을 담당합니다. 폐지 승인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소관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