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Pass
HamPass
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보통

사용기간이 만료된 통신보안용 약호자재의 처리방법은?

1
배부기관으로 반납
2
자체 폐기 후 보고
3
비밀문서함에 별도 보관
4
보관기간 연장 신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사용기간이 만료된 통신보안용 약호자재는 반드시 배부기관(자재를 배포한 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약호자재가 대외비로 관리되는 보안자재이므로, 만료 후에도 함부로 폐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약호자재의 수명 주기: 배부기관에서 배부 → 반납용·현재용·예비용으로 구분 보관 → 사용기간 만료 시 배부기관으로 반납. 이는 긴급사태 시의 암호자재 '파기'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습 팁

만료된 약호자재 = '배부기관으로 반납'. 긴급사태 시 암호자재 = '파기(과미현 순서)'. 두 상황을 혼동하지 마세요! 정상 상황 → 반납, 긴급 상황 → 파기로 구분합니다.

오답별 해설

2. 자체 폐기 후 보고

자체 폐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안자재를 자체적으로 폐기하면 자재 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실제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안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배부기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3. 비밀문서함에 별도 보관

비밀문서함에 별도 보관하는 것은 만료된 자재의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만료된 자재를 계속 보관하면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현재용/예비용과 혼동될 위험이 있습니다.

4. 보관기간 연장 신청

보관기간 연장 신청은 규정에 없는 절차입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반납이 원칙이며, 연장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