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보통
통신보안용 약호자재 사용에 대한 승인 및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중앙전파관리소장
3
국가정보원장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용 약호자재 사용에 대한 승인 및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권한입니다. 통신보안 관련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면: ①중앙전파관리소장 - 약호자재 사용 승인, 사용기간 결정, 폐지신고 승인, ②국가정보원장 - 암호자재의 제작 및 공급, ③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 교육,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파법 전반 관할 및 통신보안 준수여부 확인입니다.
학습 팁
기관별 역할 암기: 중앙전파관리소장 = 약호자재 승인/기간/폐지, 국가정보원 = 암호자재 제작/공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교육. 이 세 기관의 역할 구분은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법 전반의 최상위 관할 부처이지만, 약호자재 사용 승인이라는 실무적 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3.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의 제작·공급을 담당합니다. '약호자재'의 승인과 혼동하지 마세요. 암호자재 ≠ 약호자재이며,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통신보안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지(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약호자재 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