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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통신보안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무선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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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어국
2
방송국
3
해안국
4
실험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통신보안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무선국은 '아마추어국'입니다. 전파법에 의해 아마추어국은 통신보안 교육 의무 대상이자, 보안사항 준수여부 확인(점검)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마추어국은 개인이 운용하는 특성상 기관 차원의 자체 보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합니다.

학습 팁

아마추어국 관련 3대 통신보안 규정: ①교육 의무(5년 1회) ②교육기관(중앙전파관리소+KCA) ③준수여부 확인(과기정통부). 모든 통신보안 관련 의무의 대상은 아마추어국입니다.

오답별 해설

2. 방송국

방송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국은 기관 차원에서 자체 보안 관리 체계를 운영하므로, 별도의 정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안국

해안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해안국은 해양 통신 서비스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4. 실험국

실험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국은 연구·개발 목적의 한정적 운용이므로, 아마추어국과 같은 광범위한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