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전파법에 의해 통신보안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무선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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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2
해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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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어국
4
실험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에 의해 통신보안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무선국은 '아마추어국'입니다. 아마추어무선은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하는 특성상 통신보안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방송국·해안국·실험국 등은 기관 차원에서 보안이 관리되지만, 아마추어국은 개인 운용이므로 법적으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기는 5년에 1회이며,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습 팁
통신보안교육 의무 대상 = 아마추어국만. 아마추어국은 개인 운용이므로 법적 교육 의무가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 교육기관(중앙전파관리소+KCA), 교육주기(5년 1회).
오답별 해설
1. 방송국
방송국은 통신보안교육 의무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국은 기관 차원에서 자체 보안 체계를 운영합니다.
2. 해안국
해안국은 통신보안교육 의무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해안국은 해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보안 체계가 적용됩니다.
4. 실험국
실험국은 통신보안교육 의무 이수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국은 연구·개발 목적의 무선국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