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낮음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상 5년마다 1회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1
시설자만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무선설비 이용자 전체
4
문서 기안자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5년마다 1회의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교육 이수 의무자는 무선국의 종류가 아니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정해지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의 종사자만 제외됩니다.
학습 팁
교육 대상=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주기=5년 1회, 예외=국가·지방자치단체 개설 무선국 종사자(고시 제7조제1항).
오답별 해설
1. 시설자만
시설자는 전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 사항을 지킬 의무는 있지만, 5년 주기 교육 이수 의무자로 규정된 것은 무선통신업무 종사자입니다.
3. 무선설비 이용자 전체
무선설비 이용자 전체를 교육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4. 문서 기안자
문서 기안자는 통신보안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