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낮음
다음 중 통신보안용 암호자재의 제작 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의 보존기간이 5년에 해당되는 것은?
1
암호자재 취급자 명부
2
암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3
암호자재기록부
4
암호자재 배부내역서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용 암호자재의 제작 관리 및 운용에 사용하는 각종 관리부 중 보존기간이 5년인 것은 '암호자재기록부'입니다. 암호자재기록부는 암호자재의 배부·사용·폐기 등 전체 수명 주기를 기록하는 핵심 문서로, 사후 추적과 감사를 위해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들(취급자 명부, 사용승인 신청서, 배부내역서 등)은 별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학습 팁
암호자재기록부 = 5년 보존. 이 숫자를 확실히 기억하세요. '기록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자재의 전체 이력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 문서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암호자재 취급자 명부
암호자재 취급자 명부는 취급자 관리를 위한 문서로, 5년 보존 대상이 아닌 별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2. 암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서
암호자재 사용승인 신청서는 승인 절차 관련 문서로, 암호자재기록부와는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4. 암호자재 배부내역서
암호자재 배부내역서는 자재 배포 기록 문서로, 별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