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식별 보안도를 따질 때 사용하는 '인가된 유선통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교육교재는 통신방식별 보안도의 순위를 제시한 뒤 곧바로 '인가된 유선통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인가된 유선통신'이라 함은 구성된 회로를 보안적 견지에서 검토하여 회선상 도청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회로(예: 동축케이블·광케이블 등)를 말한다"입니다. 따라서 인가의 요건은 두 가지로, ① 구성된 회로에 대한 보안적 견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② 그 결과 회선상 도청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로를 누가 설치했는지, 내용을 암호화했는지가 아니라 회선 그 자체에서 도청이 가능한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회선을 통해 흐르는 신호의 누설이 적은 동축케이블·광케이블이 대표 예시로 제시되며, 같은 유선이라도 보안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선은 인가된 유선통신이 아니라 일반 유선통신으로서 더 낮게 평가됩니다.
'인가'의 판정 기준은 '누가 깔았는가'도 '암호화했는가'도 아니라 '그 회선에서 도청이 되는가' 하나뿐입니다. 도청하려면 선로에 직접 붙어야만 하는 동축케이블·광케이블이 대표 예시라는 점까지 한 묶음으로 외워 두십시오.
오답별 해설
1. 국가기관이 설치·운용하는 유선회로이면 별도의 보안검토 없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설치·운용 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여부는 인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재는 '구성된 회로를 보안적 견지에서 검토하여'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로에 대한 보안검토를 거치지 않은 회선은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인가된 유선통신이 될 수 없으며 일반 유선통신으로 취급됩니다.
3. 통화내용을 비화장치로 암호화하여 소통하는 유선회로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가의 기준은 회선 자체의 도청 우려 유무이지 소통 내용의 암호화 여부가 아닙니다. 비화장치를 이용한 암호화는 해독을 지연시키기 위한 별도의 보안장비 활용 방법이며, 평문을 소통하더라도 도청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회로이면 인가된 유선통신에 해당합니다.
4. 중간에 무선중계 구간이 있더라도 양쪽 끝단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무선중계 구간이 개입되면 그 구간에서는 전파가 도달하는 범위 내 어디서나 제3자가 수신할 수 있으므로 회선상 도청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재의 통신방식별 보안도 순위에서도 무선중계 유선통신은 인가된 유선통신보다 훨씬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