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에서 유선통신방식이 무선통신방식보다 보안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교육교재는 전기통신을 유선방식과 무선방식으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유선방식은 '송·수신소간에 연결된 금속선로에 도청장치를 직결시켜야만 제3자의 수신이 가능'한 반면 무선방식은 '송신소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도달되는 범위내에서는 어디서나 제3자의 수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유선통신방식이 무선통신방식에 비하여 보안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합니다. 즉 우열을 가르는 판별 기준은 도청에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가 여부이며, 이는 선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면 도청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 보안대책의 첫 항목으로 유선선로의 지하매설이 제시되는 것도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다만 '유선이므로 절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실선에 전화기를 접속하면 도청이 가능하고 반송식이나 무선중계 회선이 개입되면 보안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무선은 전파 도달 범위 안이면 아무 데서나, 유선은 선에 직접 붙어야만'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물리적 차이가 유선선로의 지하매설 같은 일반적 보안대책의 뿌리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유선통신은 전송 신호가 회선상에서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평문 노출 없이 소통되기 때문이다
유선이라고 해서 전송 신호가 자동으로 암호화되지는 않습니다. 교재는 오히려 '실선에 의한 통화라는 관념에서 보안인식 없이 중요내용을 통화하는 경향'을 유선전화의 취약성으로 들고 있으며, 그래서 비화기 같은 보안장비와 음어·약호 등 보안자재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유선통신은 전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통신 가능 거리와 중계 구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유선통신은 선로가 부설된 구간에서만 소통할 수 있으므로 거리와 중계 구간에 제한이 없다는 서술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통신 가능 거리는 편의성의 문제일 뿐 보안성의 근거가 아니며, 오히려 원거리까지 전파되는 성질은 단파통신처럼 도청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다루어집니다.
3. 유선통신은 선로에 도청장치가 접속되면 통화 품질이 떨어져 즉시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장치의 접속을 통화 중에 스스로 검출할 수 있다는 기제는 교재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재는 실선에 전화기를 접속하는 것만으로 용이하게 도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용자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항상 제3자에게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도청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안성이 양호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