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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시설 보안AI 생성부정형 문제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이 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열거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출입하는 사람 전원에 대한 정기적인 신원조사의 실시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시행 2022. 11. 28.) 제54조제2항은 먼저 보호지역 전체에 대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② 주야간 경계대책, ③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④ 방화대책, ⑤ 경보대책, ⑥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이 마련되도록 규정합니다. 여섯 가지 모두 구역이라는 '공간'을 지키는 대책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가 따로 정하는 인적 보안 제도로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며,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정될 뿐 '출입자 전원의 정기적 신원조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 여섯 가지 대책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만 요구되고 제한지역에는 명문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적용 범위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보관용기 비치나 무용자재의 완전폐기 같은 자재 자체를 지키는 방책과, 구역을 지키는 이 제54조제2항의 대책은 서로 다른 체계라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학습 팁

제54조제2항은 '지정ㆍ경계ㆍ투시(도청ㆍ투척)ㆍ방화ㆍ경보' 다섯 가지에 포괄조항 하나를 더한 구조입니다. 사람을 조사하거나 교육하는 인적 조치가 섞여 있으면 그것이 오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답별 해설

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제54조제2항제1호에 그대로 규정된 대책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미리 지정하고 비인가자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구역ㆍ통제구역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므로 제외 항목이 아닙니다.

2. 주야간 경계대책

제54조제2항제2호의 '주야간 경계대책'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경계를 요구하는 조문상의 명시 항목이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제54조제2항제3호에 그대로 적혀 있는 대책입니다. 통신실처럼 외부에서 들여다보이거나 도청될 수 있는 구역을 겨냥한 조문이므로 오히려 통신시설 보안의 핵심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