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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송수신보안AI 생성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는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위반하지 않아야 할 통신보안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중 '암호자재 관련 사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1
암호자재를 배부기관이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2
암호문 작성 시 동일 난수를 2회 이상 반복 사용하는 것
3
비밀 내용을 통신할 때 인가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것
4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반납하는 것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25-1호, 2025. 8. 12. 일부개정·시행) 제5조제1항제5호는 '시설자 등이 무선통신을 행할 때 지켜야 하는 통신보안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2]는 위반하지 않아야 할 통신보안사항을 군사상 기밀의 누설, 외교상 기밀의 누설,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암호자재 관련 사항, 그 밖의 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다섯 갈래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그중 제4호 '암호자재 관련 사항'에는 암호자재의 연구개발·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누설, 암호전문을 허위로 조립하여 송신하는 것,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암호문과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의 혼용 및 이중사용, 암호문 작성 시 동일 난수(亂數)를 2회 이상 반복사용하는 것,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 암호문에 암호화되지 아니한 평문을 삽입하여 송신하는 것 등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난수를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쓰는 것은 조문이 명시한 위반사항입니다. 같은 난수열을 재사용하면 두 암호문을 겹쳐 놓는 것만으로 난수가 상쇄되어 원문을 복원할 실마리가 생기기 때문에, 난수의 일회성은 암호체계의 안전성을 떠받치는 전제가 됩니다.

학습 팁

[별표 2의2] 제4호 '암호자재 관련 사항'은 ① 자재 정보의 누설 ② 허위 조립 송신 ③ 부정한 목적 사용 ④ 평문 혼용·이중사용 ⑤ 동일 난수의 2회 이상 반복사용 ⑥ 사용기간 경과 자재의 계속 사용 ⑦ 암호문에 평문 삽입 송신 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특히 ⑤는 자재를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두 번 쓰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점에서 다른 항목과 성격이 다릅니다.

오답별 해설

1. 암호자재를 배부기관이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야 할 바른 취급입니다. [별표 2의2] 제4호 다목이 위반으로 정한 것은 '암호를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배부기관이 정한 용도대로 쓰는 행위는 그 반대편에 놓입니다.

3. 비밀 내용을 통신할 때 인가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것

비밀 내용을 통신할 때 인가된 암호자재를 쓰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 시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같은 규정 [별표 2] 1.가.(3)이 '비밀 및 대외비 내용의 통신 시 암호자재 사용'을, (5)가 '비인가 암호자재 사용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들고 있으므로, 인가된 자재를 쓰는 것은 정확히 규정이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4.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반납하는 것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반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별표 2의2] 제4호 바목이 위반으로 정한 것은 '사용기간이 경과된 암호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며,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도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납은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