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보통
통신보안 위규사항 중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되는 것은?
1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2
대공관계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보도된 산업정보 통계에 관한 사항
4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상세 해설
정답 해설
국가외교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은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입니다. 국가외교비밀에는 ①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②공개가 불가능한 외교조약, ③외교 방침·계획·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외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밀 사항입니다. 일반 행정업무, 보도된 통계, 대공관계자 신원조사는 외교비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팁
국가외교비밀 3가지: '재외공관 훈령·외교조약·외교방침'. '외교'라는 키워드가 있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재외공관 훈령'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업무 사항입니다. 국가외교비밀과는 무관합니다.
2. 대공관계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대공관계자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외교비밀이 아닌 '정보첩보 관련 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교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3. 보도된 산업정보 통계에 관한 사항
보도된 산업정보 통계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공개 정보는 어떤 비밀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