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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정보 및 감청AI 생성부정형 문제

「전파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 및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3
「전파법」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검정 및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의 처리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49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업무를 전파의 품질 측정(제1호),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제2호),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제3호),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ㆍ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ㆍ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제4호),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제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6호)으로 열거합니다. 제4호의 방향 탐지는 모든 전파가 아니라 열거된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제5호에는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가 포함되므로 통신보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전파감시 업무의 하나입니다. 반면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검정이나 무선국 개설허가의 처리는 다른 조문이 규율하는 별개의 인허가ㆍ자격 사무로서 제49조제2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 팁

전파감시는 '재고(품질 측정) · 찾고(혼신ㆍ불법전파 탐지, 조사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 지키는지 보고(제25조ㆍ제27조~제30조 준수 여부)'로 묶어 외우십시오. 자격 검정이나 허가 처리 같은 인허가 사무는 전파감시가 아닙니다.

오답별 해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 측정

「전파법」 제49조제2항제1호가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을 전파감시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 및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같은 항 제2호(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와 제3호(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가 모두 전파감시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 「전파법」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같은 항 제5호가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전파감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가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