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암호자재의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시행 2022.11.28.) 제5조제3항은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자재까지 봉인하면 업무가 되지 않으므로 사용 중인 것만 봉인 대상에서 빼는 것입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제2항에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유지를, 제4항에서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등의 별도 보안대책을, 제5항에서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이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재 관리의 네 축은 '관리기록부 비치(제2항) - 사용 중인 것 빼고 봉인(제3항) - 잠금장치 용기 보관(제4항) - 주 1회 점검, 보안담당관 월 1회 확인(제5항)'입니다.
오답별 해설
1.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포함하여 모든 암호자재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이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용 중인 자재까지 봉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반납용ㆍ현재용ㆍ예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3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반납용ㆍ현재용ㆍ예비용 3분류와 사용 30일 전 등록은 삭제된 구 고시의 내용으로 현행 법령ㆍ훈령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4.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함께 기록하여 비밀문서와 같은 용기에 보관한다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1항 단서는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고 하여 비밀관리기록부와 분리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도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도록 별도의 보안대책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