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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1
1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300만원 이하
4
500만원 이하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91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통신보안사항 미준수와 통신보안교육 미이수가 같은 호로 묶여 하나의 상한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과태료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합니다. 무선국 운용정지나 무선종사자의 업무종사 정지는 이와 별개인 행정처분이므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와 기간으로 정해지는 행정처분을 섞지 않도록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학습 팁

「전파법」의 과태료 조문은 제89조의2 1천만원, 제89조의3 500만원, 제90조 300만원, 제91조 200만원, 제92조 100만원으로 조문 번호가 커질수록 상한이 낮아지는 순서입니다. 통신보안 위반은 그 가운데 제91조 200만원 자리라고 위치로 외우면 편합니다.

오답별 해설

1.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파법」 제92조가 정한 금액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통신보안 위반은 제92조가 아니라 제91조 소관이므로 100만원이 아닙니다.

3. 3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파법」 제90조가 정한 금액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뒤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자재를 판매·대여한 경우(제5호의4)나 무선국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6호) 등에 적용됩니다. 통신보안 관련 위반은 제90조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4.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전파법」 제89조의3이 정한 금액으로,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제1호)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제2호의2) 등에 적용됩니다. 전파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통신보안 위반은 제89조의3이 아니라 제91조가 규율하므로 상한은 2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