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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은?

1
제한지역
2
제한구역
3
통제구역
4
접견구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시행 2026. 5. 19.) 제34조제2항은 설정된 보호지역을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나누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시행 2022. 11. 28.) 제54조제1항이 그 각각의 뜻을 정합니다. 그중 제2호가 제한구역을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구분을 가르는 핵심 표지는 비인가자에 대한 조치 방식이며, 제한구역의 표지는 바로 '안내를 받아 출입'입니다. 즉 비인가자라도 안내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구역이고, 안내를 받더라도 출입이 아예 금지되는 곳은 같은 항 제3호의 통제구역입니다. 통신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면 외부 방문자는 담당자의 안내 아래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호객체로 '비밀ㆍ주요시설ㆍ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도 현행 문언의 특징입니다.

학습 팁

'감시=제한지역, 안내=제한구역, 금지=통제구역'으로 두 글자씩 묶어 외우면 세 구분이 섞이지 않습니다. 셋으로 나누는 근거는 영(제34조제2항)이고 각각의 뜻을 정하는 근거는 시행규칙(제54조제1항)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제한지역

제한지역은 같은 항 제1호로,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조치의 성격이 안내 동행이 아니라 '감시'이고 보호객체도 비밀과 국ㆍ공유재산이므로 지문의 정의와 다릅니다.

3. 통제구역

통제구역은 같은 항 제3호로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안내를 받아도 비인가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이라는 지문의 정의와 정반대입니다.

4. 접견구역

접견구역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같은 민간 인증 실무에서 쓰는 구분일 뿐,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이 정한 보호지역의 구분(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 어디에도 없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