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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AI 생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각급기관의 장이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로로 옳은 것은?

1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속ㆍ산하기관에 알린다
2
소속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보안담당관이 소속ㆍ산하기관에 알린다
3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에 알린다
4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만 알린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암호자재를 긴급 파기하였을 때 파기일시 및 장소,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파기이유 및 방법,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을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보는 위로 올라가는 경로(각급기관 →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 국가정보원장)와 아래로 퍼지는 경로(중앙행정기관등의 장 → 소속ㆍ산하기관)가 함께 작동합니다. 같은 자재를 쓰는 다른 기관이 파기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계통에서 각급기관 내부의 보고ㆍ통보 계통을 따르는 것이며, 「전파법」 계통에서 무선국 시설자가 밟는 신고ㆍ보고 절차와는 근거 법령과 층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익혀야 합니다.

학습 팁

긴급파기 통보는 '올라가고(→ 국가정보원장) 퍼진다(→ 소속ㆍ산하기관)'로 두 방향을 함께 외우세요. 경유지는 언제나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고, 아래로 알리는 주체도 그 장입니다.

오답별 해설

2. 소속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보안담당관이 소속ㆍ산하기관에 알린다

경유지가 틀렸습니다. 제7조제3항이 정한 경유지는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지 소속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아니며,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 파기 사실을 알리는 주체도 보안담당관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입니다.

3.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에 알린다

경유 절차를 건너뛴 점과 하향 통보 주체가 모두 틀렸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을 거쳐 통보해야 하며,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 알릴 의무를 지는 주체도 국가정보원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입니다.

4. 소속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만 알린다

상향 통보의 종착점이 빠졌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통보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유지이고, 제7조제3항의 최종 통보처는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소속ㆍ산하기관에 알리는 절차만 남기고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