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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AI 생성부정형 문제

「보안업무규정」이 정한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4
정기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5항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제2호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3호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제하는 것도 열거된 사유가 있는데 해제하지 않는 것도 모두 조문과 어긋납니다. 정기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조사는 같은 영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는 인가 이전 단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미 부여된 인가를 해제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습 팁

해제 사유는 '전제 소멸(비밀취급 인가 해제) + 사고ㆍ위반 + 필요 소멸' 세 가지뿐입니다. 신원조사는 인가를 주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지 이미 준 인가를 거두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제10조제5항제1호가 명시한 해제 사유입니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만 부여되는 종속적 인가이므로, 그 전제인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면 암호자재취급 인가도 함께 해제해야 합니다.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0조제5항제2호를 원문 그대로 옮긴 해제 사유입니다. 이 호는 '보안사고를 저지른 경우'와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는 두 갈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0조제5항제3호가 명시한 해제 사유입니다. 담당 업무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암호자재를 취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인가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