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이 정한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5항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하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호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제2호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3호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는 형식을 취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제하는 것도 열거된 사유가 있는데 해제하지 않는 것도 모두 조문과 어긋납니다. 정기 신원조사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원조사는 같은 영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는 인가 이전 단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미 부여된 인가를 해제하는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제 사유는 '전제 소멸(비밀취급 인가 해제) + 사고ㆍ위반 + 필요 소멸' 세 가지뿐입니다. 신원조사는 인가를 주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지 이미 준 인가를 거두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오답별 해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제10조제5항제1호가 명시한 해제 사유입니다.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만 부여되는 종속적 인가이므로, 그 전제인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면 암호자재취급 인가도 함께 해제해야 합니다.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0조제5항제2호를 원문 그대로 옮긴 해제 사유입니다. 이 호는 '보안사고를 저지른 경우'와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는 두 갈래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제10조제5항제3호가 명시한 해제 사유입니다. 담당 업무의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암호자재를 취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인가를 해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