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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암호자재의 사고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2
사고경위
3
자재 제작자의 인적사항
4
사고일시 장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암호자재의 사고 발생 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3가지입니다: ①사고일시 및 장소 -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②사고경위 -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분실, 도난, 파손 등), ③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 어떤 자재가 몇 개 영향을 받았는지. '자재 제작자의 인적사항'은 통보사항이 아닙니다. 제작자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별도의 보안 정보이며, 사고 보고에는 불필요합니다.

학습 팁

사고 통보 3가지: '일경자(일시장소·경위·자재명칭/수량/번호)'. 제작자의 인적사항은 국가정보원 관할 보안 정보이므로 사고 보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별 해설

1.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자재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재가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고, 해당 자재와 관련된 보안체계의 교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사고경위

사고경위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에 의한 의도적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사고일시 장소

사고일시와 장소는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야 피해 범위를 추정하고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