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으로 열거한 시설이 아닌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시행 2022. 11. 28.) 제53조는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으로 통합비밀보관실(제1호), 암호실(제2호), 중앙통제실(제3호), 종합상황실(제5호), 통신실(제6호), 전산실(제7호), 군사시설(제8호), 무기고(제9호)를 이름 그대로 열거합니다. 종전 제4호는 2020. 3. 17.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 공란입니다. 통신실ㆍ전산실ㆍ암호실이 법령에 명문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통신시설 보안에서 특히 중요한 값입니다. 반면 일반문서보관소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마지막 제10호가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이라는 포괄조항이기는 하지만, 이는 개별 시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이름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문서보관소는 비밀이 아닌 일반문서를 다루는 곳이어서, 조문이 지목한 보안상 특별한 통제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53조의 열거는 '통합비밀보관실ㆍ암호실ㆍ중앙통제실ㆍ종합상황실ㆍ통신실ㆍ전산실ㆍ군사시설ㆍ무기고' 순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호만 포괄조항입니다. 통신실과 전산실이 법령에 직접 적힌 보호지역 대상이라는 사실만 잡아 두어도 변형 문제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오답별 해설
1. 통합비밀보관실
통합비밀보관실은 제53조제1호에 이름 그대로 적혀 있는 보호지역 설정 대상입니다. 비밀을 한데 모아 보관하는 곳이므로 조문이 가장 먼저 지목한 시설이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실
통신실은 제53조제6호에 이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무선통신 설비가 놓인 통신실은 조문이 직접 지목한 대표적 보호지역 설정 대상이며, 바로 다음 제7호에는 전산실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4. 무기고
무기고는 제53조제9호에 이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제8호의 군사시설과 나란히 열거된 마지막 개별 시설 항목이므로 조문에 없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