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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암호자재 관리빈출 낮음부정형 문제

현행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
3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4
약호자재와 음어자재로 나뉘며, 각각 대외비와 Ⅲ급비밀로 분류된다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현행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시행 2026.5.19.)이 규율하는 통신보안 자재는 '암호자재' 하나뿐입니다. 제2조제4호는 암호자재를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 정의하면서 그 구분을 Ⅰ급ㆍⅡ급ㆍⅢ급비밀 소통용 세 가지로 못박고 있고, 제8조는 해당 등급의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보기 4의 '약호자재'와 '음어자재'는 폐지된 옛 전파법 고시에서 쓰던 용어로, 현행 「보안업무규정」에는 그러한 범주도 그 등급을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학습 팁

현행 대통령령의 자재 용어는 '암호자재'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등급은 비밀 등급을 따라 ⅠㆍⅡㆍⅢ급 소통용으로 나뉩니다. 보기에 '약호자재', '음어자재'가 등급과 함께 나오면 폐지된 옛 용어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2조제4호의 정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2.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

제2조제4호가 암호자재를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으로 정의하므로 옳습니다.

3.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제8조가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