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암호자재의 점검 주기와 그 확인 주기를 주체별로 달리 정하고 있다. 두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은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은 자재를 보유한 기관이 주 단위로 수행하고, 보안담당관은 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월 단위로 확인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따라서 점검 주기와 확인 주기를 하나의 값으로 뭉뚱그리면 안 되고, 주체에 따라 '주 1회'와 '월 1회'로 갈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하는 장부도 서식 번호까지 구분됩니다. 점검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적고, 보유 현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적습니다.
자재를 직접 쥐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를 감독하는 '보안담당관'은 월 1회로 주체와 주기를 짝지어 외우세요. 점검 결과를 적는 곳은 점검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보유 현황을 적는 곳은 관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오답별 해설
1. 보유 기관이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분기 1회 확인한다
'월 1회 이상 점검, 분기 1회 확인'은 제5조제5항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유 기관의 점검 주기는 '주 1회 이상'이므로 월 단위 점검은 규정 미달이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주기도 분기가 아니라 월 1회입니다.
2. 보유 기관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확인한다
제5조제5항의 점검ㆍ확인 규정에 '연 2회'나 '연 1회'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자재는 이보다 훨씬 짧은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도 연 1회가 아니라 월 1회입니다.
4. 보유 기관이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안담당관은 반기 1회 확인한다
제5조제5항의 점검ㆍ확인 규정에 '분기 1회'나 '반기 1회'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검 주기는 주 단위, 확인 주기는 월 단위이므로 분기ㆍ반기 단위로 늦추면 모두 규정 위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