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보안담당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상세 해설
정답 해설
「보안업무규정」 제43조는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2022. 11. 28.) 제68조는 보안담당관이 수행할 업무를 9개 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9개 호는 ①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②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③ 보안교육, ④ 비밀소유현황조사, ⑤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⑥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⑦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감독 업무, ⑧ 정보통신보안 업무, ⑨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인데, 암호자재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일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암호자재의 제작·공급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고 정해진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이며, 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번이 보안담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참고로 무선국 시설자가 지정하는 '통신보안 책임자'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근거로 하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안담당관은 자기 기관 안에서 하는 일만 맡습니다. 암호자재의 제작·공급처럼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으로 남아 있는 일은 보안담당관 업무가 아니라고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보안담당관(「보안업무규정」)과 통신보안 책임자(중앙전파관리소 고시)는 이름만 비슷한 다른 제도입니다.
오답별 해설
2.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제6호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를 보안담당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며,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감독 업무
같은 조 제7호가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감독 업무'를 보안담당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과 국가보호장비를 '지정'하는 권한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있지만, 지정된 뒤의 관리·감독은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몫이라는 점에서 주체가 나뉩니다.
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같은 조 제2호가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보안담당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