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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통신보안통신보안 관리빈출 높음

통신보안(아마추어어국 포함) 교육을 받아야하는 주기는?

1
매년 1회
2
2년에 1회
3
3년에 1회
4
5년에 1회

상세 해설

정답 해설

통신보안 교육(아마추어국 포함)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5년에 1회'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의무 주기로, 아마추어무선국 운용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개월 운용정지, 2차 위반 시 1년 업무종사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팁

통신보안 교육 주기 = 5년에 1회. 출제빈도가 높은(4회) 문제입니다. 관련 지식 연결: 교육기관(중앙전파관리소+KCA), 위반처분(1차 3개월, 2차 1년).

오답별 해설

1. 매년 1회

매년 1회는 오답입니다. 통신보안 교육 주기는 1년이 아닌 5년입니다. 매년 교육은 과도한 빈도입니다.

2. 2년에 1회

2년에 1회는 오답입니다. 통신보안 교육 주기는 2년이 아닌 5년입니다.

3. 3년에 1회

3년에 1회는 오답입니다. 통신보안 교육 주기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