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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낮음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상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1
고정국
2
아마추어국
3
선박국
4
간이무선국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0조(허가의 승계)에 따르면,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상속)가 가능한 무선국은 '간이무선국'입니다. 간이무선국은 출력이 작고 운용이 단순하여,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자가 사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허가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국, 고정국, 선박국 등은 신고에 의한 간편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학습 팁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 = 간이무선국. '간이'한 절차로 '간이'무선국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연결 지어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고정국

고정국은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아마추어국

아마추어국은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무선종사자 자격 확인이 필요하므로 간편 승계가 불가합니다.

3. 선박국

선박국은 신고에 의한 허가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해상 안전과 직결되므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