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전파법규주파수 관리빈출 보통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시책수립에 포함되는 것은?
1
국가 간 무선종사자 교류 협력
2
무선국 폐지 촉진
3
국가 간의 전파혼신 해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주파수의 국제 등록,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4
전파사용료 감면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의 확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①국가 간의 전파혼신 해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조정, ②주파수의 국제 등록, ③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④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이 규정은 국내외적으로 전파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ITU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주파수 확보와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 창출을 포함합니다.
학습 팁
전파자원 확보 시책 4가지: '혼(혼신해소) 국(국제등록) 개(기술개발) 효(이용효율향상)'으로 암기. '혼국개효'가 자원 확보라고 기억하세요.
오답별 해설
1. 국가 간 무선종사자 교류 협력
국가 간 무선종사자 교류 협력은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파법 제6조의 시책은 전파혼신 해소, 주파수 국제등록, 이용기술 개발, 이용효율 향상이며, 인력교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무선국 폐지 촉진
무선국 폐지 촉진은 전파법 제6조의 전파자원 확보 시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선국 폐지는 불필요한 무선국을 정리하는 개별 행정행위이지,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시책이 아닙니다.
4. 전파사용료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은 전파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일 뿐,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전파자원 확보 시책(혼신해소, 국제등록, 기술개발, 효율향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