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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파법규무선국 운용빈출 매우 높음

무선국의 운용을 몇 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가?

1
1월 이상
2
1년 이상
3
3월 이상
4
6월 이상

상세 해설

정답 해설

전파법 제22조(운용의 휴지)에 따르면, 무선국의 운용을 '1월(1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미만의 짧은 중단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휴지는 별도 조치(허가 취소 가능성)가 따릅니다.

학습 팁

휴지 관련 숫자 정리: 신고 기준=1월 이상, 휴지기간 범위=1월~1년, 무단 휴지 허가취소=6개월. 7회 출제된 초고빈출 문제입니다.

오답별 해설

2. 1년 이상

1년이 아니라 1월(1개월) 이상입니다. 1년은 휴지기간의 상한이지, 신고 기준이 아닙니다.

3. 3월 이상

3월이 아니라 1월 이상입니다. 3개월보다 짧은 기간의 휴지도 1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4. 6월 이상

6월이 아니라 1월 이상입니다. 6개월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지 시 허가 취소 기준입니다.